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새누리당 환경노동위원회와 고용노동부의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서울=뉴스1 허경 기자).
오는 2016년부터 주당 근로시간이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16시간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 7일 근로시간 단축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시행 시기는 상시 근로자 규모에 따라 300명 이상은 2016년부터, 30~299명은 2017년부터, 30명 미만은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행법상 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씩 주 40시간이다. 연장근로는 주 12시간을 넘지 못한다. 하지만 주 16시간으로 규정된 휴일근로가 고용부의 행정해석상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아 주 최대 68시간 근로가 가능했다.

개정안에서는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켜 1주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한다.

방하남 고용부 장관은 "근로시간 단축은 국정과제인 '고용률 70%' 달성의 일환이기도 하지만 일과 가정의 양립, 삶의 질 및 생산성 향상 등과 같은 중요한 가치도 포함하고 있다"며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기업이 제도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