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브랜드 가맹점 간 적용됐던 일괄적인 거리제한 규정이 폐지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8월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 금지 등을 골자로 한 '가맹사업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일부 업종에 적용됐던 모범거래기준상 거리제한 규정이 사실상 효력을 잃게 됐다.


새로 개정된 가맹사업법은 영업지역 침해 금지 의무를 명시한다. 이에 따라 구속력이 없는 기존의 모범거래기준상 거리제한 규정은 사실상 의미가 사라진 것.

개정 가맹거래법상 영업지역 규정은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시점인 내년 8월14일 이후 계약부터 적용된다.

이후 새로 가맹점 출점계약을 맺거나 기존 계약을 갱신할 경우 개정법에 따라 가맹본부와 점주는 영업지역 범위를 협의해 가맹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한편 거리제한 규정이 사실상 폐지되더라도 계약 갱신 시 영업지역을 좁히는 등 이전보다 불리한 조건을 강요하는 것은 불공정 거래행위에 해당돼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