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보험설계사의 불법행태에 대해 긴급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13일 경찰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S생명 소속으로 10년 연속 보험왕에 오른 Y씨(58)와 K생명 소속 G씨(58)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직원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회삿돈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횡령)로 구성영장이 청구된 모 인쇄업체 대표 L씨와 깊은 연관이 있다.
대구와 인천에서 인쇄업체를 운영한 L씨는 지난 1992년부터 2009년까지 약 50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 조성된 비자금은 비과세 보험상품에 투자됐고 해당 상품의 관리는 Y씨와 G씨가 전담했다.
L씨는 Y씨와 G씨에게 각각 200여억원을 맡겼으며 이들 설계사는 비과세 보험상품에 가입한 뒤 만기가 되면 다른 상품을 같아타는 방식으로 수수료 수입을 올렸다.
이들은 200억원을 맡기는 VIP고객 L씨를 관리하기 위해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Y씨는 지난 2005년부터 7년간 L씨 부인에게 3억5000만원을 지급했으며 G씨는 지난 2005년 2억2000만원을 건냈다.
Y씨는 또 보험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해약보험금 중 60억원을 몰래 빼내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투자신탁에 투자하는 등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Y씨는 “L씨의 허락을 받고 사용한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한편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금융감독원은 설계사들이 계약자에게 리베이트 제공, 보험료를 돌려막기 등의 행태에 긴급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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