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 내부통제 평가모형'을 만들어 내년부터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내부통제 평가모형은 저축은행의 내부통제 수준을 계량적·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장치다.
평가영역은 ▲통제환경 ▲통제활동 ▲통제효과 ▲감점항목 등 4개고 총 27개의 세부 평가항목으로 이뤄졌다. 평가는 5개 등급으로 나뉘며 저축은행이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스스로 고지토록 지도한다.
더불어 내년부터 저축은행은 상근감사의 임기를 정관에 명시해 신분을 보장하고 임원 이상이 결재하는 신규여신에 대해 감사의 검토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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