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주택이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을 대신해 세무당국에 수백억원 규모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금융감독원 및 업계에 따르면 부영주택은 이중근 회장을 위해 지난 21일 영등포세무서와 진주세무서에 554억원가량의 부동산 담보로 제공했다.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은 서울 강서구 등촌동 681-2와 경남 마산 오동동 155-1 등이다. 담보 제공기간은 이달 말부터 2016년 11월 말까지 3년간이다.

부영주택이 이 회장을 대신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이유는 이 회장이 최근 명의신탁했던 부영 주식을 되찾는 과정에서 대규모 증여세가 발생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5일 이 회장은 명의신탁 해지로 보유지분이 1223만6398주에서 1313만1020주로 89만4622주 증가했다고 공시했다. 보유 지분율도 87.40%에서 93.79%로 6.39%포인트 높아졌다. 이 과정에서 460억원가량의 증여세가 발생한 것.

이 회장은 해당 세무서에 세금을 일정기간 나누어 낼 수 있도록 연부연을 신청했고, 세금의 120%에 해당하는 담보를공해야 하는 과정에서 부영주택이 이를 대신 제공한 것이다.


부영주택 관계자는 “회사에서 회장님을 대신해 부동산 담보를공한 것은 사실이고, 이에 상승하는 주식을 담보로 받았다”며 “‘세금폭탄’을 맞았다일각의 표현은 잘못 왜곡·과장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