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저축은행은 프라임, 전일, 보해, 도민, 경은, 파랑새, 삼화저축은행 등이다
이들 파산 저축은행 예금자들은 이미 지급받은 개산지급금 377억원을 포함, 총 600억원을 수령하게 된다. 이는 5000만원 초과 예금액 1508억원 가운데 12~65% 정도를 회수하는 것이다.
예금자는 지급개시일 2주 전부터 예보 홈페이지와 농협은행 지급대행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고, 예보는 파산재단으로부터 배당금 수령 즉시 정산금을 지급한다. 농협 대행지점과 사전신청 절차와 방법은 례보 홈페이지 공고와 각 예금자 앞으로 별도 우편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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