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세 쿠엘보 이스페샬, 앱솔루트 보드카 피치향, 예거마이스터의 판매금지 조치가 내려져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경인지방청은 제조번호가 훼손된 수입업체 ‘트러스트무역(경기 구리 소재)’의 ‘호세 쿠엘보 이스페샬’ 등 수입 주류 3개 제품을 판매 금지하고 회수 중이라고 3일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호세 쿠엘보 이스페샬(일반증류주)’, 앱솔루트 보드카 피치향(일반증류주)‘, ’예거마이스터(리큐르)‘ 3종이며, 한글표시 사항 스티커 또는 제품용기에 표기되어야하는 제조번호가 훼손된 상태로 유통된 것이 그 이유다.
경인식약청은 현재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즉시 회수하도록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는 한편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그리고 제조번호 등이 훼손된 경위는 해당 업체 및 관계자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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