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6부(부장판사 안영진)는 남양유업이 낸 소송에서 과징금 처분은 정당하다며 11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남양유업은 2007년 초 자사 제품 '프렌치카페'의 가격을 '카페라떼'를 생산하는 매일유업과 짜고 편의점 기준 1000원에서 1200원으로 20% 인상하기로 담함한 뒤 실행에 옮겼다가 공정위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2011년 남양유업과 매일유업에 각각 74억원과 5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담합·정보교환 금지 명령을 내렸다.
컵커피시장은 남양유업과 매일유업이 양분하고 있으며 2010년 기준 남양이 40.4%, 매일이 35.1%를 점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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