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애플의 국내 특허 소송 2차전 결과, 삼성이 패소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제13 민사부는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낸 특허침해금지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제13 민사부는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낸 특허침해금지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날 법원은 "삼성이 제기한 특허 침해 3건이 모두 진보성이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삼성은 애플 아이폰4S와 아이패드2가 자사의 ▲화면 분할에 따른 검색 종류 표시 방법 ▲가로·세로 화면 회전 상태에 따른 유저인터페이스(UI) 표시 방법▲단문메시지(SMS)와 사진 표시 방법 등 상용 특허 3건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삼성은 이에 따른 손해배상액으로 1억원으로 우선 청구한 바 있다. 이번에 법원이 애플의 특허 침해를 인정할 경우 청구액 규모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었다.
한편 법원은 원고 패소 결정과 함께 법원은 삼성전자가 이번 소송 비용을 모두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법은 삼성전자와 애플이 상대방을 제소한 특허 소송에서 애플이 삼성전자의 통신 표준특허(2건)를, 삼성전자가 애플의 상용특허(바운스백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시한 바 있다.
앞서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법은 삼성전자와 애플이 상대방을 제소한 특허 소송에서 애플이 삼성전자의 통신 표준특허(2건)를, 삼성전자가 애플의 상용특허(바운스백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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