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시행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은 먼지 날림과 폐기물 낙하 예방을 위해 2016년 7월 1일부터 금속, 강화플라스틱, 폴리카보네이트, 탄소섬유나 그 외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재질의 덮개를 설치해야 한다.
또 주거지역 인근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와 중간처리시설의 승인·허가기준도 강화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는 13일 이후 승인 받는 주거지역으로부터 1km 이내에 위치하는 임시보관장소는 10m 이상의 방진벽, 살수시설, 방진덮개를 설치해야 한다.
현재 영업 중인 임시보관장소는 2015년 7월 1일까지 시설을 갖춰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 외에도 시·도지사는 임시보관장소 바닥을 포장하도록 할 수 있고, 지붕 덮개시설을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현재 영업 중인 임시보관장소는 2015년 7월 1일까지 시설을 갖춰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 외에도 시·도지사는 임시보관장소 바닥을 포장하도록 할 수 있고, 지붕 덮개시설을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그리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 환경관리도 강화된다.
주거지역으로부터 1km 이내에 위치하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은 시설 전체를 옥내화하거나, 시설 공정에 살수·덮개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이 규정은 개정안이 시행되는 13일 이후 허가받는 중간처리시설에 적용되며, 현재 영업 중인 중간처리시설은 2016년 1월 1일까지 시설을 갖춰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편 건설폐기물의 안전한 재활용을 담보하기 위한 조항도 신설된다.
건설폐재류를 흙을 쌓거나 덮는 성·복토용 등으로 재활용하는 경우 유해물질 함유기준과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지키도록 해 무분별한 재활용으로 인한 토양오염을 예방했다.
특히, 건설폐토석을 재활용할 때 유기이물질의 기준을 현행 5% 이하에서 1% 이하로 강화해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건설폐토석의 품질기준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한 순환골재를 수직·수평배수층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pH9.8 이하의 순환골재를 사용하거나, 유출수 방지를 위한 배수로 또는 집수정 등의 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대부분의 순환골재는 시멘트 성분으로 인해 강알칼리성을 띄고 있어 순환골재에서 알칼리수가 용출되어 하천으로 유입될 경우 수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개정안은 그 외에도 순환골재 의무사용 대상공사에 농어촌도로 공사를 포함하고, 건설현장 내에서의 폐기물 수집·운반 기준 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건설폐기물 운반·보관·처리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가 대폭 줄어들어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비산먼지로 고통 받던 임시 보관장소와 처리시설 인근 주민들의 민원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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