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기간은 2013년 12월 16일부터 2014년 1월 24일다.
입법 예고안의 주요내용은 우선 어린이집 특별활동 실시에 관한 체계 정비다. 어린이집에서 특별활동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령으로 규정한 양식에 따른 동의서를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반드시 받도록 의무화하고 특별활동을 실시하는 경우, 특별활동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대체프로그램이 제공된다는 사실을 보호자에게 반드시 알리도록 하였다.
만약 부모 동의 의무를 위반하면 시정명령 후 운영정지 1개월 또는 운영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한다.
또 특별뢍동 시간과 대상도 명문화했다. 특별활동 실시 시간대는 12시부터 18시까지이며 그 대상은 24개월 이상의 영유아다.
다만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의 영유아가 생후 24개월 이상의 영유아와 같은 반에 편성되어 당해 보호자가 특별활동 실시를 먼저 요청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실시할 수 있게 했다.
또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을 농어촌, 저소득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 뿐 아니라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역을 선정하는 경우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도 고려 대상에 포함된다.
국공립어린이집은 11월 현재 2,326개소이며 내년부터 매년 150개소씩 확충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어린이집의 특별활동에 관한 체계가 정비되고 부모 동의를 의무화 함에 따라 어린이집에서 보다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부모의 선택권이 강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법령자료/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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