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화장품 가맹본부인 (주)토니모리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상품공급을 중단하고 인근에 신규가맹점 개설을 통해 불이익을 준 행위에 시정명령 내렸다.
토니모리는 브랜드로 화장품 제조․판매업 회사로 2012.말 현재 가맹점 249개, 매출액 1,505억 원, 당기순이익 126억 원에 이른다.

공정위에 따르면, ‘토니모리 여천점’에게 가맹계약서 제40조(마일리지 발급 및 사용 관련) 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지난 2012. 6. ~ 7월경 2회에 걸쳐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2012. 9월경 2회에 걸쳐‘토니모리 여천점’이 주문한 상품공급(266만원 상당)을 중단했다.

이러한 행위는 적법한 해지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계속거래중인 토니모리 여천점과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상품공급을 중단한 것으로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됨.
불이익 제공했다.

또한, (주)토니모리는 2012년 10월 16일 자신의 가맹점 ‘토니모리 여천점’ 100미터 인근에 신규가맹점 ‘토니모리 ○○점’을 개설․운용 해오고 있으며, 자신의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동일 상권 내 신규가맹점을 개설하여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법 제12조 제1항 제3호에 위반된다.

‘토니모리 여천점’의 동일상권 내에 가맹계약서에 명시된 신규 가맹점 개설사유가 전혀 없었음에도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졌다.

다만, (주)토니모리는 가맹계약서 및 정보공개서상에 배타적 영업지역을 설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법 제12조 제1항 제4호의 영업지역 침해행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배타적 영업지역을 설정하지 않았더라도 법상 계약해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동일상권 내 신규가맹점을 개설함으로써 불이익 제공행위에 대해 최초로 시정조치를 했다."라며 "앞으로 가맹계약 해지절차 미준수 및 부당한 해지사유 등과 관련된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