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은 주요 범죄 혐의에 관한 소명 정도, 피의자의 연령과 병력 등을 감안하면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대진)는 조 회장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회장은 IMF 사태 당시 대규모 손실을 내고도 1조원대 분식회계로 이를 감춘 후 법인세 수천억원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해외법인 명의로 돈을 빌려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세탁하는 수법으로 1000억원대에 이르는 해외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있다.
조 회장은 18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듯 흰 마스크를 낀 채 양쪽에서 부축을 받으며 걸어 들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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