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방수폰’ 갤럭시S4 액티브의 무상 수리 기준이 논란이 되고 있다. 


18일 출시된 갤럭시S4 액티브 사용설명서에 따르면 제품 또는 배터리가 물이나 액체 등에 젖거나 잠기면 제품 내부에 부착된 침수 라벨의 색상이 바뀌며, 이러한 원인으로 인한 고장은 무상수리를 받을 수 없다.



문제가 된 것은 올싱스디, 씨넷 등 미국 IT 전문매체들의 보도다. 해당 언론은 삼성전자가 현지에서 접수된 갤럭시S4 액티브 제품의 침수피해 사례에 대해 처음에는 무상수리가 불가하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AT&T를 통해 제품을 교환해 주겠다고 약속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삼성전자 관계자는 19일 "AT&T 관련 외신보도는 오보"라며 "해당 폰의 무상수리 기준은 글로벌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방수폰을 출시하면서 사용설명서를 통해 이 제품이 어느 정도까지 방수·방진되는지, 방수·방진 성능을 알려주는 일종의 가이드를 제시해 놓았다"며 "표기된 성능을 오버하는 침수나 소비자 부주의로 인한 침수에 대한 부분은 무상수리를 해 줄 수 없어서 이를 명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삼성전자 측은 방폰이나 카메라를 출시한 소니 등 해외업체들 역시 자사와 동일한 피해보상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소니의 경우 엑스페리아 Z1을 출시하면서 사용살명서를 통해 '커버 밑 등 장치 내부에 액체가 감지되면 제품 보증은 무효가된다'(If liquid is detected inside the device, for 

example, underneath one of the covers, your warranty will be void)고 고지한 바 있다.



한편 갤럭시S4 액티브는 방수·방진 기을 적용한 아웃도어화용 스마트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