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19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이 같은 지구지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많은 국민들이 행복주택의 공급을 기다리고 있어 더 이상 사업 진행을 늦출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해당 지역 주민들은 일방적으로 심의한 것은 날치기라며 반발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취소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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