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코레일 측은 지난 19일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 등 철도노조 집행간부 187명을 상대로 77억73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코레일 측은 “파업 때문에 발생한 매출 감소분과 대체 인력을 고용하는데 든 비용 등을 산정해 소송금액을 산출했다”면서 “앞으로 파업이 계속될 경우 철도 파업에 따른 손해를 다시 정산해 손해배상 청구를 계속할 계획이어서 소송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