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금융감독원은 “은행들이 고객에게 대출 기한이익상실 통지 시 배달증명부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도록 관련 내용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안내장의 명칭도 '대출연체에 따른 기한이익상실(예정) 통지서'등 통일된 명칭을 사용해 소비자가 의미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한이익상실의 법적 의미, 대출이자 미납금액, 기한이익상실 예정일, 원금에 대해 연체이자를 부과한다는 사실, 연체기간별 가산이자율, 연체이자금액(일/월별) 등을 상세히 안내하도록 지도했다.
다만 고객이 이를 사전에 이메일·SMS(문자메시지) 및 유선통화 녹취 등으로 통지하도록신청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된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선안은 은행권의 관련 내규 개정 및 시스템 정비 등을 거쳐 내년 1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기한이익상실이란 이자를 상환하지 않고 일정기간이 경과하는 등의 이유로 대출고객이 만기까지 대출금을 갚지 않아도 되는 이익이 상실되는 것을 말한다. 기한이익 상실 뒤에는 원금상환 의무가 조기에 발생하고 대출원금에 연체이자가 부과돼 대출자의 부담이 커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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