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는 '말산업육성법' 제20조에 따라 말산업특구로 지정되었으며 승마시설, 조련시설, 전문인력양성기관 등을 위해 올해 57억원을 지원받는다.
정부는 제주도의 말산업특구 운영 성과 등을 분석한 후 2017년까지 전국에 5곳 정도를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도는 현재 국내 말 사육 마릿수의 67%가량인 2만마리 이상을 사육하고 있으며 전국 초지(3만8000㏊)의 45%수준인 1만7000㏊가 펼쳐져 있으며, 아울러 승마시설도 50개를 보유하고 있는 등 생산·조련·이용 등에 필요한 자연 여건을 두루 갖추고 있음을 인정받아 지정되었다
정부는 제주도의 이런 여건을 활용해 말 생산.육성.조련.이용 등 연계를 통해 말산업을 육성·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말산업을 위한 전진기지로 제주도를 활용하겠다는 것.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말산업은 자유무역협정(FTA)이 확대되는 현 시점에서 볼 때 농업.농촌의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하고, 도.농 간 교류를 활성화하며 관광산업.레저(승마)산업·힐링산업 등 선진국형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이번 제주도의 말산업특구 지정은 향후 말산업 발전의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전국 말 사육현황(2012년말 기준, 출처=농림축산수산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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