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오년 '말의 해'에 제주특별자치도가 말산업특구로 지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는 '말산업육성법' 제20조에 따라 말산업특구로 지정되었으며 승마시설, 조련시설, 전문인력양성기관 등을 위해 올해 57억원을 지원받는다.

정부는 제주도의 말산업특구 운영 성과 등을 분석한 후 2017년까지 전국에 5곳 정도를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도는 현재 국내 말 사육 마릿수의 67%가량인 2만마리 이상을 사육하고 있으며 전국 초지(3만8000㏊)의 45%수준인 1만7000㏊가 펼쳐져 있으며, 아울러 승마시설도 50개를 보유하고 있는 등 생산·조련·이용 등에 필요한 자연 여건을 두루 갖추고 있음을 인정받아 지정되었다

정부는 제주도의 이런 여건을 활용해 말 생산.육성.조련.이용 등 연계를 통해 말산업을 육성·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말산업을 위한 전진기지로 제주도를 활용하겠다는 것.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말산업은 자유무역협정(FTA)이 확대되는 현 시점에서 볼 때 농업.농촌의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하고, 도.농 간 교류를 활성화하며 관광산업.레저(승마)산업·힐링산업 등 선진국형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이번 제주도의 말산업특구 지정은 향후 말산업 발전의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전국 말 사육현황(2012년말 기준, 출처=농림축산수산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