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사진 = 류승희 기자)
새마을금고가 자동차보험을 불법으로 중개했다가 검찰에 고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을 새마을금고가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보험대리점과 계역을 맺고 자동차보험을 판매해 적발됐다.
금감원은 지난해 보험대리점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을 밝혀내고 검찰에 보험업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새마을금고는 특히 운전자공제에 가입하려는 사람들을 보험대리점으로 연결해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을 가입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를 통해 15여억원의 수수료 수입을 올렸다.
현재 새마을금고 감독부처인 안전행정부도 불법영업 사실을 통보받아 자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고객의 정보만 제공했을 뿐 실제 계약 체결은 제휴업체의 설계사들이 업무를 전담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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