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3개 신용카드사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고객들 중에서는 해당 카드사 계열의 은행을 통해 유출된 사례도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국민카드의 경우 개인정보 유출 통지 대상에 자사 고객 외에 국민은행 등 계열사 고객도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약 4000만건이 넘는 고객정보가 유출된 KB국민카드의 경우 KB금융지주, 국민은행, KB투자증권, KB생명보험, KB자산운용, KB부동산신탁, KB인베스트먼트, KB신용정보, KB데이터시스템, KB저축은행, 예한솔저축은행과 고객정보를 주고받고 있다.
제공되는 고객정보의 종류는 대출·보증·신용카드·할부금융 등 금융거래 정보와 성명, 주민번호, 여권번호, 국적 및 직업 등이다.
이외에 3개 카드사의 대금 결제계좌로 사용하는 다른 은행의 결제계좌정보 등도 이번에 유출된 정보에 들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농협과 롯데의 경우 카드번호뿐만 아니라 유효기간까지 유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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