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정보유출 사태와 관련해 최초로 집단소송이 제기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모씨 등 130명은 이날 "신용카드사 정보유출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KB국민카드와 농협중앙회, 롯데카드 등 3개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피해자들은 정보가 유출된 신용카드사 3곳에 총 1억1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했다.

이들은 "과거 정보유출 사례와 달리 이번에는 카드사가 시스템 구축을 의뢰한 업체 직원들이 고의로 정보를 유출했고, 이름과 전화번호는 물론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등 20가지가 넘는 정보가 유출됐다"며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