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사의 1억여건 고객정보 유출의 심각성을 고려해 이르면 내달 중에 제재심의위원회 등을 연달아 열어 해당 금융사 임원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사상 금융사 제재를 1~2달여 만에 결정하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고의 파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현직 임직원뿐 아니라 특히 사고 당시 재직했던 관련자들도 처벌 대상으로 중징계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는 상태다.
제재 대상은 이번 정보 유출에 연루된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 한국씨티은행, KB국민카드, 롯데카드, 농협카드, 코리아크레딧뷰로(KCB) 등이다.
심재오 KB국민카드 사장, 손경익 농협카드 사장, 박상훈 롯데카드, 리처드 힐 SC은행장, 김상득 KCB 대표이사는 이미 사퇴 또는 사의를 표명했으나, 당국은 현 경영진보다 2012년 6월 KCB 직원에 의해 이들 외국계은행과 카드사 정보가 유출됐을 당시 재직했던 임직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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