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HK저축은행에 대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임원 1명에 대해 직무정지 상당, 32명에 대해서는 감봉 및 주의 상당의 조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날 금감원에 따르면 HK저축은행은 지난 2009년 3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1만300여명의 고객 신용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 해당 고객들이 받은 대출금은 총 640여억원에 달한다.
상호저축은행 고객 신용정보의 등록이나 해지사유가 생기면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인 은행연합회 전산망을 통해 등고과 해지일, 사유 등을 기재해야 한다. 그러나 HK저축은행은 이같은 업무를 지연하거나 아예 수행하지 않아 징계를 내린 것이다.
금감원 또 HK저축은행 이사회의 결의 없이 채권추심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거나 허가받지 않은 채권추심업체와 계약을 맺은 사안도 밝혀냈다.
금감원의 현장 검사 시에는 허위자료를 제출하고 자기자본(BIS)비율도 과대 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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