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 뉴스1 DB
고객정보 유출 사태로 카드 3사가 집단소송에 패할 경우 최대 1700억원을 부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KB국민카드는 회사채 일괄신고서를 수정하면서 이번 사태에 따른 집단소송으로 회사가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액이 약 860억원에 달할 수 있다고 추정했다.


이는 이번사태와 유사한 판례로 주유 보너스카드 회원정보가 유출된 GS칼텍스와 회원정보 저장 서버가 해킹된 싸이월드 관련 소송을 참고한 수치다. 싸이월드 관련 판례에서 원고가 일부승소하면서 개인당 20만원의 정신적 피해보상액을 인정한 바 있다.

KB국민카드 측은 “정보가 유출된 고객 4300만명 중 실제 소송인을 1%로 가정했을 때 최대 860억원의 보상액이 발생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따르면 NH농협카드는 약 500억원, 롯데카드는 약 340억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액을 지급해야 한다.


이외에도 카드사들은 이번사태로 인해 재발급 비용, 고객 전화상담 등 사고 수습에 필요한 관리 비용, 카드 부정사용에 따른 2차 비해 보상금 등으로 수익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KB국민카드는 카드 250만장을 재발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총 115억원의 재발급 비용, 고객에게 유출 사실을 통지하기 위한 우편 발송료 87억원과 문자알림(SMS) 서비스 무료 제공에 따른 추가 비용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롯데카드는 재발급 비용으로 약 75억원, 이메일·우편 안내와 콜센터 업무 확대 비용 약 24억원, 홈페이지 서버와 ARS 회선 등의 인프라 증설비 약 5억원을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