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지난 1월 푸르덴셜생명에 과태로 600만원을 부과하고 임직원 3명을 징계했다. 푸르덴셜생명이 외부인에게 사내 전산망 조회 권한을 부여, 2012년 1월부터 8월까지 51명의 개인신용정보가 담긴 전산화면이 66회에 걸쳐 제공한 데 따른 것이다.
푸르덴셜생명 측은 “미국 본사에서 감사 차원에서 개인정보를 열람한 것”이라며 “고객이 낸 초회보험료와 보험금이 제대로 회사의 시스템에 반영되고 있는지 고객에게 지급해야 할 이자와 보험금 등의 계산이 정확한지 등을 순수하게 감사할 목적 아래 개인정보를 조회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푸르덴셜생명은 이번 제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앞으로는 본사에서 직접 고객 정보를 보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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