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3월부터 비행기 내에서 비행기 탑승모드를 전제로 스마트폰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모든 비행단계에서 스마트폰 등 휴대용 전자기기를 비행기 탑승모드로 전환한 뒤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지침을 국내 항공사들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운항 중은 물론 이·착륙 시에도 스마트폰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항공사들은 정부 결정에 따라 휴대용 전자기기가 운항에 영향을 주는 정도를 자체 평가하고 지침 이행절차를 수립해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정부는 빠르면 3월 승인 절차가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스마트폰 등 사용이 허용되더라도 반드시 비행기 탑승모드로 설정한 뒤에야 이용이 가능하다. 또 비행 중 음성통화는 여전히 금지된다.

 

이와 함께 착륙 시 시야가 좋지 않을 경우 조종사가 판단에 따라 전자기기 전원을 즉시 끄도록 요구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