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흥국생명에 따르면 보험사는 납입유예와 함께 사고보험금 및 보험계약대출금 신청시 구비서류를 최대한 간소화해 신속하게 지급하기로 했다.
피해사실 확인건의 경우 조사완료 전에 추정보험금의 50% 범위 내에서 보험금을 조기 지원한다.
이들의 보험금 신청 구비서류를 최대한 간소화하여 피해주민의 어려움을 돕고자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또한 피해를 입은 고객의 오는 7월31일까지(6개월)의 보험료를 연체이자 없이 납입을 유예시켜준다.
보험계약대출은 폭설피해 고객이 대출금을 신청할 경우 구비서류를 간소화하여 신속하게 처리지급할 계획이다.
폭설피해를 입은 기존의 보험계약대출 고객의 경우는 이들의 이자 분할납입 및 6개월간 이자 납입유예를 제공한다.
변종윤 흥국생명 대표이사 사장은 “고객이 어려울 때 힘이 되는 보험이 되고자 항상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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