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내용의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에 따르면 앞으로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 및 방과후 학교 과정에서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평가를 금지한다. 또한 학원이나 개인과외교습자도 선행교육을 광고하거나 선전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학교의 입학전형이 해당학교 입학단계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만야 이 법안을 위반하면 교육당국은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관련 교원 징계, 재정지원 중단 및 삭감, 학생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 조치가 가능하다.
한편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과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각각 ‘공교육 정상화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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