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우유를 농장에서 수집하는 영업인 집유업에 대해서도 HACCP을 의무화하고, 닭·오리의 도축검사를 공무원 신분의 검사관이 전담하도록 하여 축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아울러 도축시 분변오염을 방지하고 식육의 품질향상을 위해 사육하는 가축에게 도축장 출하 전 12시간 이상(가금류는 3시간 이상) 먹이를 주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우선 시정 명령하되 재위반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식약처는 "도축장에 한해 적용해왔던 안전관리인증 의무화 대상을 확대하여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품질 향상에 기여함은 물론, 보다 높은 수준의 실효성 있는 위생관리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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