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토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교통유발부담금 인상안을 오는 8월부터 시행한다고 했다.
국토부의 계획은 오는 2020년까지 교통유발부담금을 1㎡당 최대 1000원까지 인상할 방침이다.
특히 연면적 3000㎡ 초과 3만㎡ 이하 건축물의 교통유발부담금은 현행 1㎡당 350원에서 700원으로 오른다. 또한 3만㎡ 초과는 1㎡당 35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한다. 다만 연면적 3000㎡ 이하는 1㎡당 350원으로 기존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이용객이 많은 시설물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부담금을 받은 지자체는 교통시설 확충 등에 사용된다.
통상적으로 연면적 1000㎡가 넘는 건물(시설물)이 부과 대상이다. 하지만 교회 등 종교시설과 학교, 주택 등이나 비영리 공동단체가 운영하는 건물 등은 면제된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이 부담금의 주요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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