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교통유발부담금 인상안을 오는 8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의 부담금액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19일 국토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교통유발부담금 인상안을 오는 8월부터 시행한다고 했다.


국토부의 계획은 오는 2020년까지 교통유발부담금을 1㎡당 최대 1000원까지 인상할 방침이다.

특히 연면적 3000㎡ 초과 3만㎡ 이하 건축물의 교통유발부담금은 현행 1㎡당 350원에서 700원으로 오른다. 또한 3만㎡ 초과는 1㎡당 35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한다. 다만 연면적 3000㎡ 이하는 1㎡당 350원으로존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이용객이 많은 시설물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부담금을 받은 지자체는 교통시설 확충 등에 사용된다.


통상적으로 연면적 1000㎡가 넘는 건물(시설물)이 부과 대이다. 하지만 교회 등 종교시설과 학교, 주택 등이나 비영리 공동단체가 운영하는 건물 등은 면제된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이 부담금의 주요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