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증권금융꿈나눔재단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20일 금융소외자 신용회복지원 관련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왼쪽부터 황선태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박재식 한국증권금융 사장.
한국증권금융 꿈나눔재단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이 20일 서울 여의도 한국증권금융 본사에서 금융소외자의 신용회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한국증권금융 꿈나무재단은 이번에 체결한 협약에 따라 재기희망 벤처기업인 및 우리사주조합 결성법인 근로자 등에게 개인회생 무료법률구조 사업비로 1억원을 지원하고, 공단은 법률상담 및 개인회생절차 신청대리 등 법률적 지원을 하게 됐다.
박재식 꿈나눔재단 이사장은 “이번 협약이 어려운 생활형편 등으로 인해 신용회복의 기회를 포기하고 있는 금융소외자들이 재기 및 재도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재단은 다양하고 체계적인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 소외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협약에 의한 금융소외자 신용회복지원은 3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개인회생 무료법률구조를 희망하는 재기희망 벤처기업인 또는 우리사주조합 결성법인 근로자는 소정서류를 재단으로 접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가까운 공단을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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