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 배, 감귤 등 과실류에 이어 파프리카의 필리핀 수출길이 열렸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 3월 4일부터 우리나라산 파프리카의 필리핀 수출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이는 2007년 7월 필리핀에 수입허용을 요청한 이후 양국 간 협상을 통해 2014년 1월 필리핀 측과 수출요건에 대한 최종합의가 이루어진 결과다.
검역본부에서는 필리핀 수출용 파프리카 재배 농가 등록 및 검역 절차를 정한「한국산 파프리카 생과실의 필리핀 수출검역요령」을 마련하는 등 규정 제정 절차를 진행해 지난 3월 4일자로 동 요령을 최종 고시했다.
필리핀으로 파프리카 수출을 희망하는 농가 또는 선과장 소유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수출 생산시설 및 선과장을 등록 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은 후 필리핀으로 수출하면 된다.
한편 국산 파프리카는 그동안 주로 일본, 대만, 미국 등지로 주로 수출되어 왔었다.
▲출처=농림축산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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