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근 소송’


 엎친데 덮쳤다. 개그맨 이수근이 수십억 원대 소송에 휘말렸다. 지난 1월 자동차 용품 전문 업체 ‘불스원’이 자사 모델로 활동했던 이수근과 소속사 SM C&C 측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불스원 측은 소장에서 ‘이수근이 불법도박 사건에 휘말려 회사 이미지가 실추됐다’며, ‘지급받은 모델료 및 광고 제작비는 물론 새 광고물 대체에 투입된 전반적인 비용을 포함해 총 20억 원을 손해배상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이수근 소속사 SM C&C 측은 “법무법인을 통해 합의금 조정 재판을 진행 중이며, 상호간의 원만한 합의가 최선이기 때문에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이로써 이수근은 지난해 12월 불법 도박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이후로 자숙하다 또 하나의 악재를 떠안았다.



한편, 지난해 검찰은 개그맨 김용만의 10억 원대 불법 도박혐의를 포착하고 도박 사이트 운영자 등과 함께 재판에 넘기던 중 거액의 판돈을 걸고 도박에 참여한 혐의로 이수근을 비롯해 가수 탁재훈, 토니안 등 도박참가자 21명을 적발 1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사설 온라인 도박 사이트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경기의 승부를 맞히는 일명 ‘맞대기’를 통해 거액의 도박을 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후 출연 중이던 방송에서 모두 하차해 자숙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


<사진=KBS2 ‘1대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