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시영아파트. /사진제공=머니투데이DB
국내 최대 규모의 재건축 단지로 꼽히는 서울 송파구 가락시영아파트의 재건축사업 시행계획을 취소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판결이 ‘무효’가 아닌 ‘취소’인 만큼 사업 자체가 무산될 상황은 아니지만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것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6일 대법원 3부는 윤모씨 등이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낸 ‘사업시행계획 승인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03년 창립된 가락시영 재건축조합은 2004년 주민 83.35%의 동의로 재건축 사업을 결의했다. 당초 사업비 1조2462억원으로 아파트 7275가구를 짓겠다는 내용이었으나 서울시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으면서 3조545억원을 투입해 8106가구(임대 1379가구 포함)를 짓겠다는 내용으로 사업시행계획을 크게 변경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윤씨 등 일부 주민들은 “최초 결의와 비교해 사업비와 조합원 분담금이 대폭 늘어났다”며 “사업시행계획 변경은 재건축 결의 내용을 본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이므로 조합원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2010년 2월 소송을 냈다.
1심은 윤씨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승소 판결했지만, 2심은 원고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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