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적 취급기준 위반:건조공정 후 세척을 하지 않은 건조망 재사용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및 시·도와 함께 지난 3월 12일부터 3월 25일까지 건포류(오징어 진미채, 쥐치포, 명태포 등) 제조·가공업체 51곳에 대한 합동 기획 감시를 벌인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23곳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되었으며, 행정처분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이번 단속은 건포류 제조, 소분업체를 대상으로 허용 외 첨가물 사용, 비위생적 제조 가공 및 원산지 변조 행위 등에 대한 집중 점검을 통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건포류를 제공하기 위해 식약처와 해수부, 지자체 등 범정부 합동으로 실시되었다.


주요 위반 내용은 ▲무등록 식품 제조 소분(2개소) ▲유통기한(미표시·경과·연장) 식품 보관·사용(5개소)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7개소) ▲원료수불부·생산일지 등 미작성(8개소) ▲기타(1개소) 등이다.

식약처는 해수부(수품원)·시도는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고 건포류 제조업체의 위생상태 개선 및 안전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관련 업계에 대하여는 철저한 위생관리에 힘써 줄 것을 당부하고, 소비자에게는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미지=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