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홈쿠첸 밥솥.
특허심판원이 리홈쿠첸과 쿠쿠전자의 특허무효심판에서 리홈쿠첸의 손을 들었다.

11일 특허심판원은 리홈쿠첸이 쿠쿠전자에 청구한 ‘전기압력보온밥솥의 증기배출장치’에 대한 특허무효심판을 인용 심결했다고 밝혔다.

특허심판원은 “이전에 공개된 특허기술과 기술분야가 동일하거나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선택해 설계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된다”며 “목적의 특이성 및 효과의 현저성이 없다”고 심결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쿠쿠전자는 지난해 6월 “자사가 보유한 특허를 침해한 전기밥솥 생산·판매 등을 중단하라”며 서울중앙지법에 리홈쿠첸을 상대로 특허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리홈쿠첸은 “업계에 기존 공지된 기술 및 일본 특허기술을 접목해 해당 기술을 개발할 수 있어 쿠쿠전자의 특허는 인정될 수 없다”며 특허무효심판을 제기했다.

쿠쿠전자는 국내 밥솥시장 점유율 65%인 업계 1위 업체다. 업계 2위인 리홈쿠첸은 지난 2009년 웅진에 인수된 이후 현재 쿠쿠전자를 맹추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