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서초사옥
KT는 14일 공정위가 발표한 엔스퍼트의 KT 재신고 관련 심의 결과에 따른 과징금 부과 결정에 대해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공정위는 KT가 중소기업에 제품을 제조위탁한 뒤 판매가 부진하자 제품하자와 검수조건 미충족 등을 이유로 제품 발주를 임의로 취소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21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KT는 지난 2010년 9월 애플의 아이패드가 삼성전자의 갤럭시 탭보다 늦게 도입될 것으로 보고 시장 선점 전략으로 엔스퍼트에 저사양 태블릿PC 20만대 제조를 위탁했다.
하지만 태블릿PC 시장이 예상보다 활성화되지 못한 데다 이미 생산한 3만대의 태블릿PC의 판매가 저조하자 KT가 제품 하자 등을 이유로 지난 2011년 3월 17만대에 대한 제조위탁을 취소했다.
엔스퍼트는 결국 2012년 7월 상장 폐지됐다. 현재 엔스퍼트는 홈페이지 운영 등을 중단한 채,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없는 상황에서 제조위탁을 임의로 취소한 것은 '부당한 발주 취소'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조치를 취했다.
이에 KT는 "엔스퍼트의 귀책사유임에도 불구하고 KT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자사가 엔스퍼트와 지난 2010년 9월 E201K(K패드) 17만대 계약을 맺었으나, 엔스퍼트가 단말기의 치명적인 결함들을 해결하지 못해 당사 검수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게 KT 측 설명이다.
KT에 따르면 E201K의 하자는 배터리 소모시간·GPS·동영상 재생·카메라 등 하드웨어에 집중돼 있었다. 지난 2011년 해당 제품은 태블릿PC로는 유일하게 소비자집단분쟁조정이 신청된 바 있다.
KT 측은 "당사는 상생 차원에서 엔스퍼트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구매 변경계약을 체결했다"며 "E201K 17만대 대신 E301K(K패드 후속모델) 2만대와 인터넷전화 단말기 2만대 등 총 4만대를 KT가 구매하는 것으로 상호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KT는 향후 행정소송 등 법적 절차를 통해 자사의 정당성을 입증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공정위는 엔스퍼트의 1차 신고(2011년말)와 관련해 KT에 대한 무혐의 취지로 심의 절차를 종료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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