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한국소비자원
# 30대 직장인 김모씨는 '회원가입만으로 다운로드 가능하다'는 안내를 보고 A사이트에 회원가입하자 '1만8500원 결제'라는 문자를 받았다. 사이트에 별도로 해지 메뉴가 마련돼 있지 않아 사이트 재접속을 위해 새 ID로 회원가입을 하자 또다시 1만8500원이 결제되는 피해를 입었다.

# 20대 대학생인 이모씨는 2013년 7월 '소액결제 1만6500원' 문자를 받고 통신요금 내역서를 확인해보니 2012년 8월부터 파일공유 사이트에 가입돼 매월 1만6500원씩 결제됐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이후 사업자에게 해당 사이트를 이용한 적이 없음을 알리고 환불을 요청했지만 최근 3개월분만 환급 받았다.

# 20대 직장인 정모씨는 모르는 번호로 결혼 초대장 문자메시지를 받고 인터넷 주소 확인을 시도했으나 해당 사이트는 열리지 않았다. 얼마 후 통신요금 내역서에 소액결제로 1만9000원이 결제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휴대폰 소액결제로 인한 피해가 최근 3년간 매년 2배 이상 증가하고 있다.


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휴대폰 소액결제로 인한 피해구제 건수가 2011년 83건에서 2012년 183건, 2013년 519건으로 매년 2배 이상 증가했다.

올 1분기에도 90건이 접수되는 등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

2013년 1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접수된 피해사례 609건을 분석한 결과 소비자가 콘텐츠를 제공하는 해당 웹사이트를 이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소액결제 된 피해가 43.2%(263건)로 가장 많았다. 가입만 하고 유료이용에는 동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소액결제가 됐다는 피해도 25.8%(157건)나 됐다.


휴대폰 소액결제 피해는 평균 5.1개월 간 12만1156원 규모에서 이뤄졌다.

이러한 소액결제 피해가 일어나는 원인으로 소비자원은 휴대폰 인증 과정에서 소액결제가 아닌 회원가입으로 오인하고, 유료 회원가입·자동결제 등의 내용을 약관 등에만 명시하며 소비자들이 소액결제를 쉽게 인지하지 못하도록 꼼수를 부린 탓이라고 지적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휴대폰 소액결제 대금의 연체료가 상대적으로 과중하므로 연체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