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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 순간 자신을 희생해 다른 사람을 구해 살신성인의 표본이 된 고(故) 박지영씨 등 6명이 의사자로 선정됐다. 또 다른 사고로 부상을 입은 최석준 씨 등 2명은 의상자로 인정됐다.보건복지부는 12일 오전 '2014년도 제3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어 고(故) 박지영씨 등 6명을 의사자로, 최석준씨 등 2명을 의상자로 각각 인정했다고 밝혔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를 위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말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고 박지영씨(사망당시 22세·여)는 4월16일 세월호 침몰 당시 승객에게 구명의를 나눠주고 구조선에 오를 수 있도록 돕고 본인은 사망했다. 고 김기웅씨(28)는 같은 날 세월호 침몰 당시 학생들의 구조를 돕고 선내에 남아 있는 승객들을 구하러 들어갔다가 본인은 구조되지 못해 숨졌다. 고 정현선씨(28·여)도 세월호 침몰 당시 학생들의 탈출을 돕고 선내 승객을 구하기 위해 들어갔다가 본인은 구조되지 못하고 사망했다.
의상자인 최석준씨(45)는 3월26일 경기도 고양시 제2자유로(서울방향)에서 2차로에 전복된 차량을 발견해 운전자를 구조하고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수신호를 하던 중 차량에 치여 수술과 치료를 받았다.
이번에 인정된 의사자 유족에게는 의사자 증서와 함께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등의 예우가 이뤄진다. 의상자에게도 의상자 증서와 함께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세월호 사고현장에서 구조와 수색 작업 중 사망한 민간잠수사 고(故) 이광욱씨의 의사자 인정 여부는 심사를 위해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다음 위원회에서 심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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