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사진=머니투데이 DB
TNPI가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이 투자를 빙자해 영업비밀을 빼냈다며 형사 고소했다.중국 커피빈 사업자인 TNPI는 20일 “박현주 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했다”며 “향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TNPI 측은 “미래에셋그룹이 TNPI의 영업비밀과 삼정 KPMG에 의뢰해 작성한 커피전문점 사업의 타당성 보고서 등을 토대로 미국 커피빈 본사를 인수한 뒤 중국 사업권을 획득해 경제적 이익을 취하려 한 혐의가 있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박 회장이 부당한 방법으로 상대방의 영업 비밀을 빼내 경제적 이익을 취한 점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안이라는 것.
TNPI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 2012년 5월 미국 커피빈 본사인 CBTL 프랜차이징 LLC와 중국 독점 사업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상하이 외 중국 전역에서 10년간 커피빈 브랜드 매장을 운영할 수 있는 권리.
이후 미래에셋자산운용 측에서 5개월 후인 같은 해 10월 TNPI에 투자를 하고 싶다며 방문했고, 중국 커피빈 사업에 관련한 영업전략과 내부정보 등의 자료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TNPI는 “미래에셋그룹이 자료를 받은 뒤 TNPI와의 접촉을 끊고, 얼마 지나지 않아 미국 커피빈 인수를 위해 ‘어드벤트 인터내셔널(Advent International)-CDIB 캐피털’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인수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박 회장이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임직원을 시켜 투자를 빌미로 TNPI의 자료를 취한 뒤 이를 미국 커피빈 본사 인수에 활용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TNPI는 검찰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박 회장을 형사 처벌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박 회장에 대한 추가 민사소송과 더불어 미래에셋컨소시엄(미래에셋자산운용·CDIB 캐피털)과 미국 CBTL 본사에 대해서도 추후 한국·중국 등에서 대응을 확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TNPI 측 법무법인 JP의 담당 변호사는 “투자를 빙자한 정보입수와 이를 이용한 투자의 불법성 및 비도덕성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의 추가적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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