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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프랜차이즈 빵집·편의점 등 신규 출점시 거리제한을 두던 모범거래기준이 올 3분기까지 전면 폐지된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그동안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실효성 논란을 빚어온 18개 모범거래기준·가이드라인을 폐지 및 대폭 정비한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폐지되는 모범거래기준은 빵, 치킨, 커피, 편의점 등이 신규 출점 시 영업지역 보호를 위해 거리제한을 두고 있는 기준이다. 현행 모범거래기준에는 업종별로 제빵 500m, 치킨 800m, 편의점 250m 이내에는 신규 출점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개정에 따라 법률로 영업지역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권고사항인 가이드라인은 폐지한다고 밝혔다.

개정 가맹사업법은 영업지역 설정을 의무화하고 있고, 계약 당시에 양 당사자인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협의해서 영업지역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공정위의 이러한 방침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가맹사업법 개정 논의 당시부터 모범거래기준과 이중 규제 문제가 제기했다”며 “법률을 통해 충분히 영업지역은 보장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