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인천·김해·제주 등 전국 6개 민간공항 주변 소음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공항소음대책사업의 기본계획이 될 '제2차 공항 소음방지 및 주민지원 중기계획'을 수립, 관련 용역을 한국교통연구원과 계약하고 29일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그동안 민간공항 주변 소음지역에 대해 방음 및 냉방시설 설치 등을 지원해온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 실질적인 주민유대 사업을 발굴해 생활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새로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법정 기본계획인 '공항소음 방지 및 주민지원에 관한 중기계획'도 마련한다.

용역 착수보고를 통해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검토하게 된다.


공항소음 방지대책뿐만 아니라 좀 더 세심하고 실질적인 주민유대사업을 발굴해 항공기소음에 따른 공항 주변 주민들의 생활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항소음대책과 관련된 해외의 각종 제도와 방식 등 사례를 수집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1차 공항 소음방지 중기계획'(2011~2015)의 성과를 분석하는 한편, 공항소음대책사업의 대상범위를 새로운 관점에서 재검토하고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의 확대방안 마련 등 집중적인 조사와 연구를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