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투자회사(리츠: REITs)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임대주택리츠에 대한 추가 개선안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리츠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사전 심사가 까다로운 현행 인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활성화 대책의 타깃인 임대주택리츠가 수혜 대상에 포함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추가 개선안을 논의 중이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2일 발표한 부동산투자회사법과 시행령 개정안에서 일부 문제점을 발견하고 추가 손질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임대주택리츠에 대한 등록제 전환 범위를 좀 더 넓혀주는 방안이다. 앞서 국토부는 소수기관투자자로 구성된 사모 형태의 위탁관리리츠와 기업의 구조조정용 부동산에 투자하는 CR리츠를 등록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다만 부동산 개발 등 손실 위험이 높은 곳에서 투자하는 개발리츠는 현행 인가제를 유지하며 투자자 보호 기능을 유지하도록 했다.

정부로부터 모든 심사를 거쳐야 해서 실제 운용까지 1~2개월 걸리던 현행 인가제를 중요 사항만 점검해 20일로 단축할 수 있는 등록제로 변경한다는 것. 등록제 전환은 리츠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정부는 연기금이 리츠 주식의 30% 이상을 참여한 경우 등록제로 전환하도록 개정했다. 하지만 기존 주택을 사들여 임대로 활용하는 매입임대주택리츠가 연기금을 투자자로 끌어들이지 못하면 기존 인가제에 묶이게 된다.

민간의 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임대주택리츠 활성화를 통해 전·월세난을 완화하겠다는 정부의 구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업계 관계자는 “임대주택리츠가 부채에 시달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역할을 일정 부분 대신해 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한다는 게 리츠 규제 개선의 주요 방향”이라면서 “하지만 개정안대로라면 임대주택리츠가 등록제 전환 대상에서 제외돼 취지와 어긋날 수 있어 매입형 임대주택리츠를 등록제로 전환한다는 내용을 개정안에 새로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연기금은 투자 전문가기 때문에 이들이 투자한 리츠에 대해선 신뢰할 수 있어 등록제로 전환해도 무방하다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였다”며 “임대주택리츠에 상당부분 연기금들이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 큰 문제는 안 되겠지만, 만약 참여가 저조해 등록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걸 고려하고 개정안 수정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