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pixabay.com(Free images-Pixabay)
상당히 많은 중소기업에서 가지급금에 따른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가지급금이란 실제 현금 지출이 있었는데 지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일시적으로 표시하는 과목이다. 흔히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금이라고 표현한다.
이러한 가지급금이 있다면 받을 수 있는 불이익으로는 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과 가지급금에 대한 미수이자 익금 산입 등으로 인한 법인세 부담의 증가가 있다. 비용으로 지출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손금처리가 안되고 실제 발생한 소득이 아닌 미수이자를 익금으로 포함시켜 법인세가 과다하게 증가하게 된다.
가지급금의 인정이자를 대표이사의 상여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대표의 근로소득이 높아져 세금 부담이 증가되게 되고 이에 따라 4대 보험 등의 간접적인 비용 부담도 증가되게 된다.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과의 거래에서도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해 불리하게 되고 건설업 등 입찰이 필요한 기업이라면 입찰 제한 등의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가지급금을 처리하는 방법으로는 대표이사의 급여, 상여 처리를 하거나 퇴직금 정산을 통해 정리하는 방법이 있지만 급여,상여 처리시에는 세금부담이 문제가 되고 퇴직금 정산 시에는 대표의 노후가 불안해지는 문제가 있다. 이 방법들은 대표로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고 주주의 입장으로 생각해보면 배당을 받는 방법도 있다.
배당소득은 한도 내에서는 비교적 저율과세 되므로 다른 방법들과 병행 사용하면 효과적일 수 있지만 이 또한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에서는 추가적인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니 세무적 관점에서의 점검이 필요하다.
최근 개정된 상법 내용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바로 자사주 취득을 이용하는 방법인데 비용적인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부담을 수 있지만 지분관계에 따라서는 경영권이 위협받을 수도 있으니 신중하게 판단하여 결정해야 한다.
효과적인 가지급금 처리를 위해서는 계획적인 체계 수립이 필요하다. 대표의 급여, 상여를 세금 부담이 많이 늘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조정하고 적정한 수준의 배당을 병행하면 추가적인 가지급금 정리가 가능해 진다.
이와 함께 임원의 퇴직금 규정을 정비하고 이에 따라 적절히 유동성 장기 자금을 마련한다면 효과적인 가지급금의 처리가 가능해질 것이다.
가수금이란 대표이사가 법인에 대여한 자금을 말하는데 대표이사는 법인으로부터 이자를 지급 받거나 혹은 받지 않을 수도 있다. 많은 사람들이 가지급금의 문제점은 잘 알면서도 가수금에 대해서는 문제될 것은 없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가수금도 방치하면 상당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법인의 입장에서 가수금은 부채이기 때문에 재무제표를 악화시킬 수 있고 세무조사 시에는 매출 누락으로 의심 받을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대표의 유고 시 상속인들의 권리주장은 어려워지고 상속인들에게 지급되지는 않고 상속가액에만 포함되어 상속인들의 부담만 늘어날 수 있다.
결국 가수금도 언젠가는 법인이 대표에게 지급해야 할 채권이기 때문에 가수금이 있다면 제반 약정서 등을 마련하고 법인에서는 가수금 상환을 위한 적절한 계획이 있어야 한다.
한편 머니위크 중소기업 지원 센터는 가지급금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전문가를 통한 해결을 지원해 주고 있다.
☞머니위크 중소기업 지원 센터(http://mconsulting.moneywee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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