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을 받은 에스티앤컴퍼니는 2010년 4월부터 토익, 토플 등의 인터넷 강의(www.engdangi.com) 및 학원 강의를 개설하여 운영해오고 있는 회사로 ‘영어단기학교’라 불리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에스티앤컴퍼니는 지난 2012년 8월부터 최근인 2014년 4월까지 TV 방송, 인터넷, 극장 등의 매체를 통해 경쟁 사업자를 비방 · 광고했다고 결정했다.
에스티앤컴퍼니는 경쟁 사업자인 해커스 토익 교재를 상징하는 표현으로 “빨갱이 파랭이”, “빨간색과 파란색 토익 교재 2권”을 지속적으로 광고에 사용했다. 문제는 객관적인 근거없이 비방하는 내용을 담은 것이다
지목된 ‘빨갱이 파랭이’인 해커스 토익 교재는 2005년 출간 당시부터 빨간색과 파란색 표지를 유지하고 있어, 토익 학습자들에게 ‘빨갱이 파랭이’라는 별칭으로 불리고 있다.
그런데 에스티앤컴퍼니의 2013년 12월부터 2014년 4월까지 광고를 통해 광고모델 2인(허지웅, 성시경)이 빨간색과 파란색 토익 교재 2권을 보며 “한참 전 토익 문제들 모아놓은 이거”, “에이 요즘 누가 그걸 봐”라는 대화와 교재를 땅바닥에 내팽개치는 내용의 광고를 했다.
객관적인 근거 없이 해커스 토익 교재는 오래 된 토익 문제를 토대로 만들어져 낡은 학습수단인 반면, 자사 강의는 당장 내일 시험에 나올 문제를 담고 있는 것처럼 이미지를 전달한 것.
또 바닥에 빨간색과 파란색 토익 교재 2권을 놓고 광고모델 2인(허지웅, 성시경)이 높은 소파 위에 앉아 “영어공부를 12년이나 했잖아. 근데 아직도 토익이 영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니까”라고 대화하는 장면의 광고를 했다.
여기에 2012년 8월부터 2012년 9월까지 온라인 배너를 통해 ‘함정’이라는 부정적인 표현과 함께, 수험생이 영어 교재를 찢으며 울고 있는 그림을 배치하여 광고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제재는 영어교육 업계의 비방 광고를 시정조치 한 첫 사례로서, 관련 업계의 사업자들이 공정경쟁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비방 광고를 통한 불공정 경쟁이 발생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미지제공=공정위 보도자료>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