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소비자문제연구소 컨슈머리서치에 따르면 롯데제과·롯데푸드·빙그레·해태제과 등 빙과 4사의 아이스크림 제품 40개(제조사별 10개씩)를 대상으로 가격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의 65%인 26개 제품이 권장소비자가를 표시하지 않았다.
롯데푸드는 조사대상 10개 제품 모두 가격이 표시되지 않았다. 빙그레는 10개 중 2개(참붕어싸만코, 투게더), 해태제과는 10개 중 3개(쌍쌍바, 브라보콘, 찰떡시모나)만 가격을 표시했다.
반면 롯데제과는 가격 표시 비율이 가장 높았다. 빙빙바를 제외한 고드름, 더블비안코, 설레임 등 10개 중 9개 제품에 가격을 표시했다.
이번 조사 대상은 지난달 23~26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 강남구 개포동, 노원구 상계동, 강동구 천호동 등의 대형마트, 편의점, 개인슈퍼 12곳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이다.
최현숙 컨슈머리서치 대표는 “반값 아이스크림 등 과대광고 문제로 오픈프라이스제가 폐지된지 3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업체들이 가격 표시에 소극적”이라며 “제조사들이 가격 표시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유통업체의 기만적 상술을 부추겨 소비자 피해를 키우는 만큼 적극적으로 강제할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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