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미래부
발신번호 변조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SK텔레콤에서 시범 도입한 인터넷발송 문자의 [Web발신] 표시가 21일부터 모든 이동통신사로 확대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Web발신] 표시를 모든 이동통신사로 확대하고 '번호도용 문자차단서비스'도 일반개인으로 확대해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발신번호 변조가 금지된 휴대폰발송 문자와 달리 인터넷발송 문자는 발신번호를 마음대로 입력할 수 있어 스미싱, 스팸, 문자폭력 등에 그간 쉽게 악용됐다.


이에 미래부는 지난해 10월 인터넷발송 문자에 [Web발신] 표시를 하는 '웹발신문자 알림서비스'를 도입했고, 이를 본격적으로 시행함에 따라 이용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Web발신] 표시를 문자본문의 끝단에서 앞단으로 변경했다.

단문문자서비스(SMS)에만 제공되던 서비스도 멀티미디어메시지(MMS)로 확대했다.

아울러 평소 인터넷으로 문자를 발송하지 않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자신의 전화번호가 인터넷발송 문자의 발신번호로 발송될 경우 차단하는 '번호도용 문자차단서비스'도 무료로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