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베네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19억42백만 원 과징금 부과
가맹점에 판촉행사 부담을 전가하고 인테리어 공사를 자신에게 맡기도록 구속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판촉행사 비용부담을 가맹점주에 전가하고 인테리어공사 등의 거래상대방을 구속함으로써,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주)카페베네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9억42백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카페베네는 2008. 11. 17. 설립되어 커피전문점 가맹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13년말 현재 가맹점 850개, 매출액 1,762억원에 이르는 국내 1위 커피 가맹본부이다.

8일 공정위에 따르면, (주)카페베네는 지난 2010. 11. 1. olleh kt 멤버십 제휴 할인(판촉행사)을 시행하면서, 이에 따른 카페베네가 부담하여야 할 할인비용을 가맹점에 모두 전가했다는 것.

㈜카페베네는 2010. 8. 29. KT와 “olleh kt club 서비스 제휴 계약”을 체결하여, KT(올레)멤버십 회원에게 카페베네의 모든 상품을 10% 할인하고, 이에 따른 정산분담은 KT와 카페베네가 각각 50:50으로 부담키로 했다.

그러나, 판촉행사에 전체가맹점(2010.8월 당시 173개)중 40%가 비용부담 등의 이유로 반대하는 등 가맹점의 동의가 늦어지자, 2010. 10. 26.에 전 가맹점에 대해 제휴할인 행사 진행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이때, (주)카페베네는 KT와 약정한 카페베네의 비용분담분(50%)을 모두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했다는 것.

이러한 ㈜카페베네의 행위는 2010년 당시의 가맹계약서에 규정된 (주)카페베네와 가맹점사업자간의 판촉비용 분담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자신의 거래상지위를 이용하여 가맹점주에 불이익을 제공한 것임
이외에도 (주)카페베네는 가맹사업을 시작한 2008. 11. 17.부터 2012. 4. 3.까지 총 735개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가맹계약서 및 견적약정서를 통해 가맹점 개설에 필요한 인테리어 시공 및 장비․기기 공급을 자신(또는 지정업체)과 거래해 지위남용행위가 적발됐다.

즉, 가맹계약 체결전에 점포를 확보하도록 하여 자신으로부터 인테리어 시공 및 장비․기기 공급을 거절하기 어렵게 하거나, 카페베네 매장의‘빈티지스타일’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직접 시공해야 한다는 이유로 거래를 강제했다.

이에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명령(향후 금지) 및 과징금 19억 42백만 원 부과했으며, 이번 부과금은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의 최고액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