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노트4 /사진제공=삼성전자
내일부터 시행되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 따라 ‘갤럭시노트4’에 지원되는 통신사별 보조금 액수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오늘 밤 자정부터 시행되는 단통법에 따라 각 이통사들은 보조금을 공시해야한다. 보조금 상한액은 30만원으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이통3사가 법 시행 전날 보고한 보조금 공시 정보를 익일 0시에 공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보조금 정보를 사전에 비교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대리점이나 판매점의 경우 이통사가 제시한 보조금에 15%를 추가할 수 있다.
갤럭시노트4의 경우 현재 경쟁할 만한 신제품이 없기 때문에 최대 보조금을 내놓을 공산이 크다. 예를 들어 SK텔레콤이 갤럭시노트4에 전국민무한69 요금제로 2년 약정 가입할 때 최대 보조금인 30만원의 단말기 지원금을 공시했다면, 유통 현장에서는 최대 34만5000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이날 자정 공시된 보조금 액수는 최소 일주일간 유지된다. 법 하위 규정인 고시에 따라 이통사는 한번 공시한 보조금 액수를 일주일동안 변경할 수 없다.
그러나 단말기별 보조금 지원액수가 달리 적용될 지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즉 ‘갤럭시노트4’에만 적용되는 금액인지, 요금제별로 보조금액수가 달라지는지 등에 대한 것은 알 수 없다는 의미다.
단통법에 이 부분이 명확지 않은데다 정부에서도 방침을 정하지 못하고 있어서다. 제품별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면 제조사가 얼마의 보조금을 지급하는지가 사실상 공개되기 때문에 정부가 쉽게 결정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이통3사도 보조금 차등지급 여부에 대해 각각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는 상태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제조사에서 주는 보조금 액수의 차이에 따라 총보조금이 달라져야 하기 때문에 제품별 차이를 둘 수 있다고 해석한다. 반면 KT는 같은 요금제를 사용한다면 단말에 상관없이 보조금을 똑같이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제품별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면 제조사가 얼마의 보조금을 지급하는지가 사실상 공개되기 때문에 정부가 쉽게 결정내리지 못한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당장 단통법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정부의 혼선에 대리점과 소비자들의 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