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요금할인에 대한 위약금을 폐지하고 이용기간 내내 할인되는 ‘순액요금제’를 도입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외에도 ▲데이터 사용 부담을 크게 낮춘 ‘광대역 안심무한’, ‘청소년 안심데이터’ ▲제조사와 함께 주요 단말기 ‘출고가 인하’▲멤버십 포인트로 ‘최대 18만원’까지 추가 단말 할인 제공 등을 선보였다.

기존에는 단말 구입 시 요금 약정을 통해 일정 금액을 할인 받고, 해당 약정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해지하면 지금까지 요금 할인 받았던 금액을 위약금으로 납부하는 방식이었다. 예를 들어 6만7000원 요금을 24개월 약정 시 매월 1만6000원 요금을 할인받고 중도 해지 시 할인 받았던 요금 금액에 대해 위약금을 납부해왔던 것이다.


이번에 시행된 KT의 ‘순액요금제’는 약정을 해야 받을 수 있던 할인 금액만큼 기본료를 낮춘 요금제다. 특히 기존 요금 약정 기간이 남아 있는 고객도 자유롭게 ‘순액요금제’로 변경할 수 있다. ‘순액요금제’는 약관신고를 거쳐 12월 출시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10월 27일부터 전국 올레 매장 어디에서나 휴대폰 구매 시 최대 약 18만원(할부 원금의 15%)까지 올레 멤버십 포인트로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올레멤버십에 가입한 고객은 올레고객센터 앱, 올레멤버십 앱, 문자고객센터(114)나 올레닷컴, KT 고객센터(국번 없이 100번)를 통해 포인트 조회가 가능하며, 가족끼리 양도도 가능하다.